최고급 한우도 50% 할인... '한우법'은 어디로
▷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최고등급 등심 100g에 9천원 선
▷ 정부,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 어려워... 적극적 소비 장려"
▷ '한우법'은 거부권으로 좌초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까지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되었던 ‘1++’ 등급도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어디서 한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할인품목이 다릅니다만, 등심의 경우 ‘1++’ 등급이 100g에 7,990원 ~ 9,000원, ‘1+’ 등급은 6,000원 ~ 7,360원 선에서 판매됩니다. 양지와 불고기·국거리류도 각각 ‘1’등급 기준 2,900원 ~ 3,920원, 2,385원 ~ 2,65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40~50%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한우농가 지원’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섭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 한우 도매가격이 전년동기대비 9.5%나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하여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曰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본 행사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러한 정부의 할인행사 지원책이 한우농가에게는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3일,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마마다 약 23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 상경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국한우협회는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건 ‘한우법’입니다.
한우법은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합치시켜 국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무마된
바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수급 조절을 위해 한우 도축 및 출하 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는 한우법이
농업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에 진행된 정부 브리핑에서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안
제정 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치니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돼지나 닭, 오리 등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도 어려워질뿐더러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행정·입법의 비효율성도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하여 한우농가만 법적인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개정안이 상처가 깊은 한우농가를 치유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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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