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한우도 50% 할인... '한우법'은 어디로
▷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최고등급 등심 100g에 9천원 선
▷ 정부,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 어려워... 적극적 소비 장려"
▷ '한우법'은 거부권으로 좌초돼
지난 3일 열린 전국한우협회 집회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까지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되었던 ‘1++’ 등급도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어디서 한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할인품목이 다릅니다만, 등심의 경우 ‘1++’ 등급이 100g에 7,990원 ~ 9,000원, ‘1+’ 등급은 6,000원 ~ 7,360원 선에서 판매됩니다. 양지와 불고기·국거리류도 각각 ‘1’등급 기준 2,900원 ~ 3,920원, 2,385원 ~ 2,65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40~50%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한우농가 지원’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섭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 한우 도매가격이 전년동기대비 9.5%나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하여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曰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본 행사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러한 정부의 할인행사 지원책이 한우농가에게는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3일,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마마다 약 23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 상경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국한우협회는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건 ‘한우법’입니다.
한우법은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합치시켜 국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무마된
바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수급 조절을 위해 한우 도축 및 출하 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는 한우법이
농업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에 진행된 정부 브리핑에서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안
제정 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치니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돼지나 닭, 오리 등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도 어려워질뿐더러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행정·입법의 비효율성도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하여 한우농가만 법적인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개정안이 상처가 깊은 한우농가를 치유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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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