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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한우도 50% 할인... '한우법'은 어디로

▷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최고등급 등심 100g에 9천원 선
▷ 정부,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 어려워... 적극적 소비 장려"
▷ '한우법'은 거부권으로 좌초돼

입력 : 2024.07.16 16:16 수정 : 2024.07.16 16:20
최고급 한우도 50% 할인... '한우법'은 어디로 지난 3일 열린 전국한우협회 집회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까지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되었던 ‘1++’ 등급도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어디서 한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할인품목이 다릅니다만, 등심의 경우 ‘1++’ 등급이 100g7,990 ~ 9,000, ‘1+’ 등급은 6,000 ~ 7,360원 선에서 판매됩니다. 양지와 불고기·국거리류도 각각 ‘1’등급 기준 2,900 ~ 3,920, 2,385 ~ 2,65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40~50%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한우농가 지원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섭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 한우 도매가격이 전년동기대비 9.5%나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하여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曰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본 행사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난 3일 열린 전국한우협회 집회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이러한 정부의 할인행사 지원책이 한우농가에게는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3,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마마다 약 23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 상경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국한우협회는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건 한우법입니다.


한우법은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합치시켜 국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무마된 바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수급 조절을 위해 한우 도축 및 출하 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는 한우법이 농업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에 진행된 정부 브리핑에서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안 제정 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치니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돼지나 닭, 오리 등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도 어려워질뿐더러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행정·입법의 비효율성도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하여 한우농가만 법적인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개정안이 상처가 깊은 한우농가를 치유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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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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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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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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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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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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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