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감·스트레스·불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어려움 호소
▷ '심각한 스트레스',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비중 높아
▷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문가 도움 요청에 소극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우울감·스트레스·불면 등 15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가 10명 중 7명(73.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63.8%) 때보다 증가한 규모로서, 특히 5개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33.5%로 2022년 대비 10.3% 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조사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46.3%)와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40.2%)의 경험률이 비교적 컸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38.1%),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34.1%), ‘수 일간 지속되는 불면’(32.2%), ‘생활에 불편에 줄 정도의 감정 기복’(30.5%)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아울러, 15개 정신건강 문제 중 ‘약물중독 문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지난 2022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기타 중독 문제’의 증가율 12%, ‘심각한 스트레스’ 10.3%,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10.2% 등이 돋보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큰 지장을 겪지 않았으나, ‘업무 및 학업’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 및 학업에 제약이 생겼냐는 질문에 55.6%가 그렇다는 뜻을 전했는데, 이 중 3.9%는 매우 큰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상담 또는 병원 방문을 한 응답자는 2024년 기준 27%로,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데요.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선 ‘가족 및 친지’가 49.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가 44.2%, ‘친구 또는 이웃’ 41%,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 34.3% 등, 주변 지인이나 전문가에 도움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으며, 대부분 ‘가족 및 친지’에게 의존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망설이는 요인은 ‘주변인의 부정적 시선’(35.7%), ‘사회적 불이익’(30%),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좋아질 것’(29.7%),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29.7%)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이 중요하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겠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정책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에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2개소까지 확대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이야기하며 임기 내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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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