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감·스트레스·불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어려움 호소
▷ '심각한 스트레스',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비중 높아
▷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문가 도움 요청에 소극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우울감·스트레스·불면 등 15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가 10명 중 7명(73.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63.8%) 때보다 증가한 규모로서, 특히 5개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33.5%로 2022년 대비 10.3% 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조사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46.3%)와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40.2%)의 경험률이 비교적 컸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38.1%),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34.1%), ‘수 일간 지속되는 불면’(32.2%), ‘생활에 불편에 줄 정도의 감정 기복’(30.5%)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아울러, 15개 정신건강 문제 중 ‘약물중독 문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지난 2022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기타 중독 문제’의 증가율 12%, ‘심각한 스트레스’ 10.3%,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10.2% 등이 돋보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큰 지장을 겪지 않았으나, ‘업무 및 학업’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 및 학업에 제약이 생겼냐는 질문에 55.6%가 그렇다는 뜻을 전했는데, 이 중 3.9%는 매우 큰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상담 또는 병원 방문을 한 응답자는 2024년 기준 27%로,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데요.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선 ‘가족 및 친지’가 49.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가 44.2%, ‘친구 또는 이웃’ 41%,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 34.3% 등, 주변 지인이나 전문가에 도움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으며, 대부분 ‘가족 및 친지’에게 의존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망설이는 요인은 ‘주변인의 부정적 시선’(35.7%), ‘사회적 불이익’(30%),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좋아질 것’(29.7%),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29.7%)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이 중요하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겠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정책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에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2개소까지 확대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이야기하며 임기 내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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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