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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 지난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 825건... 불공정한 위약금 피해 많아

입력 : 2024.06.20 17:0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예비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결혼식’, 불투명한 비용 산정 방식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을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과금을 부과하거나 끼워팔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사업자 손해배상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표현도 다수였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체크리스트 110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대관료, 음향료 등 본식 40개 항목 △기본 촬영비, 작가 지정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드레스 대여 등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비부부 체크리스트 100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결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결혼식 비용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 1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가격을 알리는 건 물론, 소비자의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말에는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전력,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을 지자체의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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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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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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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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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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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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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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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