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고 총 52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가 81.2%, '찬성한다'가 19.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학생 인권의 지역별 편차해소'가 15.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7%),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극복'(6%),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2.7%) 순입니다.
이어 '학생인권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조장'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붕괴'(15.9%), '교육의 질 저하'(5.9%), '교사들의 교육활동 제약'(4.8%), '기타'(2%) 순입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동성애 옹호 및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관련 법안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돼 일부 지식인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엘지비티(LGBT) 옹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인권특별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더 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할 소중한 가치지만 법안 발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밀어부치는 대신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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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