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에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해야"
▷사교육걱정, 29일 3층 대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 6명 참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장은혜 유아 학부모,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다면서 유아 사교육비 통계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연구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은 운영장소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부모 선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와 관련된 우려점을 밝히면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담겨야 할 핵심요소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통계청 책임있는 조사 사업 이행 필요 및 정기적 통계 발표를 위한 법정규정 마련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문항 타당성과 결과에 대한 검토 공개 △사교육비 범주에 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발표 포함 △지역별 균등한 표집선정 △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통합 실시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 등 입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으로 분류하여 비용지출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자의 6가지 제안 모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특성화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철학과 연계를 도모해야 하지만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사교육에 대한 부모 수요의 증가, 대상 연령의 하향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아동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빼앗는 특별활동은 분명 사교육이다'는 주제로 보육시설 원장으로서 현장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정 원장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주체는 영유아들이지만, 활동의 내용도, 활동의 참여 의사도 모두 부모나 어린이집에 의해 결정된다. 사교육업체들은 원에 특별활동과 교재를 납품하기 위해 경쟁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면서 "결국 특별활동 비용은 학부모 부담 경비이며,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대신 업체들의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은혜 유아 학부모는 '아깝다, 10만원!'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로서 기관에 자녀들을 보냈던 경험을 통해 유아 사교육비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빠르면 생후 3개월부터도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시스템안에 들어오는 때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득불 행해질 때에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교육 횟수와 금액이 정해지면 좋겠다"며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교육을 원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위해서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법적근거 및 운영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또한 방과후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사부담공교육비로 분류하여 사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유아사교육비 통계가 제대로 조사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통계에서도 방과후 활동비의 적확한 분류 및 사교육참여학생만으로 집계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이 조사, 고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지정통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장관은 신속하게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로 고시, 매년 조사 발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색한 제언들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실현화할 것"이라며 "이 대안을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시행에 앞서 교육부·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시민의 힘과 뜻이 실제 통계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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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