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에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해야"
▷사교육걱정, 29일 3층 대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 6명 참여
지난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사교육걱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장은혜 유아 학부모,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다면서 유아 사교육비 통계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연구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은 운영장소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부모 선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와 관련된 우려점을 밝히면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담겨야 할 핵심요소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통계청 책임있는 조사 사업 이행 필요 및 정기적 통계 발표를 위한 법정규정 마련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문항 타당성과 결과에 대한 검토 공개 △사교육비 범주에 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발표 포함 △지역별 균등한 표집선정 △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통합 실시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 등 입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으로 분류하여 비용지출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자의 6가지 제안 모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특성화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철학과 연계를 도모해야 하지만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사교육에 대한 부모 수요의 증가, 대상 연령의 하향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아동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빼앗는 특별활동은 분명 사교육이다'는 주제로 보육시설 원장으로서 현장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정 원장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주체는 영유아들이지만, 활동의 내용도, 활동의 참여 의사도 모두 부모나 어린이집에 의해 결정된다. 사교육업체들은 원에 특별활동과 교재를 납품하기 위해 경쟁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면서 "결국 특별활동 비용은 학부모 부담 경비이며,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대신 업체들의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은혜 유아 학부모는 '아깝다, 10만원!'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로서 기관에 자녀들을 보냈던 경험을 통해 유아 사교육비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빠르면 생후 3개월부터도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시스템안에 들어오는 때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득불 행해질 때에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교육 횟수와 금액이 정해지면 좋겠다"며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교육을 원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위해서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법적근거 및 운영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또한 방과후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사부담공교육비로 분류하여 사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유아사교육비 통계가 제대로 조사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통계에서도 방과후 활동비의 적확한 분류 및 사교육참여학생만으로 집계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이 조사, 고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지정통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장관은 신속하게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로 고시, 매년 조사 발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색한 제언들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실현화할 것"이라며 "이 대안을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시행에 앞서 교육부·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시민의 힘과 뜻이 실제 통계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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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