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에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해야"
▷사교육걱정, 29일 3층 대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 6명 참여
지난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사교육걱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장은혜 유아 학부모,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다면서 유아 사교육비 통계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연구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은 운영장소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부모 선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와 관련된 우려점을 밝히면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담겨야 할 핵심요소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통계청 책임있는 조사 사업 이행 필요 및 정기적 통계 발표를 위한 법정규정 마련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문항 타당성과 결과에 대한 검토 공개 △사교육비 범주에 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발표 포함 △지역별 균등한 표집선정 △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통합 실시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 등 입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으로 분류하여 비용지출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자의 6가지 제안 모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특성화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철학과 연계를 도모해야 하지만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사교육에 대한 부모 수요의 증가, 대상 연령의 하향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아동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빼앗는 특별활동은 분명 사교육이다'는 주제로 보육시설 원장으로서 현장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정 원장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주체는 영유아들이지만, 활동의 내용도, 활동의 참여 의사도 모두 부모나 어린이집에 의해 결정된다. 사교육업체들은 원에 특별활동과 교재를 납품하기 위해 경쟁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면서 "결국 특별활동 비용은 학부모 부담 경비이며,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대신 업체들의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은혜 유아 학부모는 '아깝다, 10만원!'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로서 기관에 자녀들을 보냈던 경험을 통해 유아 사교육비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빠르면 생후 3개월부터도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시스템안에 들어오는 때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득불 행해질 때에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교육 횟수와 금액이 정해지면 좋겠다"며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교육을 원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위해서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법적근거 및 운영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또한 방과후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사부담공교육비로 분류하여 사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유아사교육비 통계가 제대로 조사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통계에서도 방과후 활동비의 적확한 분류 및 사교육참여학생만으로 집계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이 조사, 고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지정통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장관은 신속하게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로 고시, 매년 조사 발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색한 제언들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실현화할 것"이라며 "이 대안을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시행에 앞서 교육부·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시민의 힘과 뜻이 실제 통계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