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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통계에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해야"

▷사교육걱정, 29일 3층 대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 6명 참여

입력 : 2024-04-01 13:45
"사교육비 통계에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해야" 지난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사교육걱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장은혜 유아 학부모,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다면서 유아 사교육비 통계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연구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은 운영장소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부모 선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와 관련된 우려점을 밝히면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담겨야 할 핵심요소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통계청 책임있는 조사 사업 이행 필요 및 정기적 통계 발표를 위한 법정규정 마련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문항 타당성과 결과에 대한 검토 공개 △사교육비 범주에 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발표 포함 △지역별 균등한 표집선정 △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통합 실시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 등 입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으로 분류하여 비용지출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자의 6가지 제안 모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특성화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철학과 연계를 도모해야 하지만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사교육에 대한 부모 수요의 증가, 대상 연령의 하향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아동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빼앗는 특별활동은 분명 사교육이다'는 주제로 보육시설 원장으로서 현장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정 원장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주체는 영유아들이지만, 활동의 내용도, 활동의 참여 의사도 모두 부모나 어린이집에 의해 결정된다. 사교육업체들은 원에 특별활동과 교재를 납품하기 위해 경쟁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면서 "결국 특별활동 비용은 학부모 부담 경비이며,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대신 업체들의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은혜 유아 학부모는 '아깝다, 10만원!'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로서 기관에 자녀들을 보냈던 경험을 통해 유아 사교육비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빠르면 생후 3개월부터도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시스템안에 들어오는 때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득불 행해질 때에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교육 횟수와 금액이 정해지면 좋겠다"며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교육을 원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위해서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법적근거 및 운영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또한 방과후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사부담공교육비로 분류하여 사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유아사교육비 통계가 제대로 조사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통계에서도 방과후 활동비의 적확한 분류 및 사교육참여학생만으로 집계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이 조사, 고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지정통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장관은 신속하게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로 고시, 매년 조사 발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색한 제언들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실현화할 것"이라며 "이 대안을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시행에 앞서 교육부·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시민의 힘과 뜻이 실제 통계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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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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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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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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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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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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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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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