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2021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 경신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원인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조2000억원)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2015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오르고 2021년부터는 매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의 이면에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목·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서열을 나누고 있는 현 고교체제가 중학교 이하의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이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는 2.1배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이 사교육비는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유사 선발 기제로서 작용하여 ‘자사고 등을 특정한 경제적 배경에 속한 학생 중심의 학교로 만들게 될 것’이기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모순...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를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일반고를 더 세분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특목⋅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일반고교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수치가 이미 수년전부터 확인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이유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교육경감을 위한 교육부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교육진도공시제도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교육과정, 진도를 공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관리་감독할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학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선택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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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