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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2021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 경신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원인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입력 : 2024.03.27 15:34 수정 : 2024.03.27 15:39
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조2000억원)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2015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오르고 2021년부터는 매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의 이면에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목·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서열을 나누고 있는 현 고교체제가 중학교 이하의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이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는 2.1배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이 사교육비는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유사 선발 기제로서 작용하여 ‘자사고 등을 특정한 경제적 배경에 속한 학생 중심의 학교로 만들게 될 것’이기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모순...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를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일반고를 더 세분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특목⋅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일반고교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수치가 이미 수년전부터 확인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이유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교육경감을 위한 교육부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교육진도공시제도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교육과정, 진도를 공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관리་감독할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학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선택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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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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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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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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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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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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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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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