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2021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 경신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원인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조2000억원)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2015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오르고 2021년부터는 매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의 이면에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목·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서열을 나누고 있는 현 고교체제가 중학교 이하의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이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는 2.1배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이 사교육비는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유사 선발 기제로서 작용하여 ‘자사고 등을 특정한 경제적 배경에 속한 학생 중심의 학교로 만들게 될 것’이기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모순...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를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일반고를 더 세분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특목⋅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일반고교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수치가 이미 수년전부터 확인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이유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교육경감을 위한 교육부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교육진도공시제도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교육과정, 진도를 공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관리་감독할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학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선택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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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