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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2021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 경신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원인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입력 : 2024-03-27 15:34
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조2000억원)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2015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오르고 2021년부터는 매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의 이면에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목·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서열을 나누고 있는 현 고교체제가 중학교 이하의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이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는 2.1배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이 사교육비는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유사 선발 기제로서 작용하여 ‘자사고 등을 특정한 경제적 배경에 속한 학생 중심의 학교로 만들게 될 것’이기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모순...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를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일반고를 더 세분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특목⋅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일반고교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수치가 이미 수년전부터 확인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이유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교육경감을 위한 교육부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교육진도공시제도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교육과정, 진도를 공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관리་감독할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학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선택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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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