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 편입, 3번째 불발...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 확대하겠다"
▷ FTSE Russell, 우리나라 지위 관찰대상국 유지
▷ 시장 개혁 의지 긍정적 평가... 접근성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FTSE Russell은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WGBI 지위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FTSE Russell은 “계획에 걸맞은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인정한다. 실질적인 시장의 개혁을 위해 투자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한국 정부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FTSE Russell acknowledges th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is in line with the announced implementation target dates. FTSE Russell also recognizes the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address investor feedback regarding pract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forms.”)면서도, 일부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국제중앙예탁결제원(ICSD)과의 연계과정에서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고, 법인식별기호(LEI) 등록 체계에서도 특정 펀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FTSE Russell이 총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서, 주요국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입지가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 25개국이 WGBI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WGBI 편입
요건 세 가지,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 △시장접근성
Level.2를 모두 만족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선 두 가지의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시장접근성에는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Level.1)로 판단되어 WGBI 관찰대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WGBI 편입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선진 채권지수로서 WGBI의 대표성 및 막대한 추종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은 자본유입 확대와 더불어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수편입 이후 자본 유입 규모는 총 500억~600억 달러, 월평균 자본유입 규모는 2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적인 자본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수편입에 따른 실제 자본유입 규모는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불어 넣어 최악의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보다는 앞서 언급된 장점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 曰 “WGBI 편입은 국채수익률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WGBI에 편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WGBI에 편입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여러 차례 최상대 제2차관이 FTSE Russell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3월을 포함해 어느덧 3번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뉴질랜드가 WGBI 관찰대상국에서 편입까지 걸린 시기는 2~3년, 정부는 금년중 WGBI에 편입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9월이 마지막 시기인 셈인데요.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도개선은 물론,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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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