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발목 잡혔던 서울 서남권... "뜯어 고치겠다"
▷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낙후돼"
▷ 규제 풀고, 인센티브 도입해 주택 정비 활성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관악, 양천, 동작 7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서울의 서남권을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통해 도시공간 설계부터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내에서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서남권을 시작으로 서울을 ‘대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구상’은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이라는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옛날부터 서울시의 서남권은 소비와 제조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에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제조업분야에 특화된 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했던 서남권은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 등 70~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낙후되기 시작했는데요.
서남권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 입장에선 쉽지 않았습니다. 서남권이 이전부터 ‘준공업지역’으로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의 ‘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화되는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도시계획조례를 발표해 준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대해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는가 하면,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대규모 공장부지 및 이적지가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제했습니다. 그 결과, 준공업지역인 서남권을 대상으로 활발한 도시정비 사업이
벌어지기가 비교적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건데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겪으면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낙후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 및 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대상의 범위를 ‘준공업지역 내 전체 부지’로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기반 확보 기준인 공장비율과 공장 범위는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다”며, “단일 부지에서는 공장비율 산정이 단순한 것과 달리, 다수의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서는 공장비율 산정 시 공장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2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2012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주민들은 공장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된 데다가 과도한 사업부지 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지키려는 서울시의 규제가 뜻하지 않게 지역
발전을 가로 막은 셈인데요.
오 시장은 2008년에 이른바 ‘서남권 르네상스’라 하여 △마곡지구 개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고척돔구장 건설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한 준공업지역 규제와 서울의 암흑기였던 지난 10여년간의 재생사업 위주의 도시개발로 발전 적기를 놓친 서남권 일대는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누적되면서 서울 전체 지역 중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남권의 탄탄한 교통인프라와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고 있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 새로운 도시혁신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고, 총량 관리와 규제 위주의 경직적 운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남권 내 ‘준공업지역’을 ‘융복합구역’으로 전환합니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 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영등포 등 도심중심에 위치한 구역까지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두 번째로,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택 정비를 활성화합니다.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위해 제한했던 용적률은 250%, 이를 400% 완화해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강서, 양천 등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접지역은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통해 인프라가 풍부한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하며,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끝으로,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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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