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비행기 탈출 시 반려동물은 함께 갈 수 없다…왜?
▷지난 2일 일본 항공기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 전원 탈출…반려동물은 탈출 못해
▷스타플라이어, 15일부터 일본 내 국내선 전 노선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가능한 서비스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착륙 도중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한 일본항공(JAL) 여객기 탑승자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지만, 화물실에 있던 반려동물들이 불타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전문지 에비에이션 와이어에 따르면 JAL은 항공편 화물칸에는 승객
수하물 200여 개와 함께 강아지 2마리가 실려있었지만, 화재로 인해 강아지는 구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은 온도가 관리되는 객실 아래 화물칸에 실려 운송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인명이 우선되기 때문에 승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 일부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 객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반려인들의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승하는 전세기 투어가 개최됐으며, 2022년
3월에는 기타규슈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 국적 저비용항공사 ‘스타플라이어’가 일본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 객실에 탑승할 수 있는 ‘Fly With
Pet’ 서비스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플라이어는 오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국내선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타플라이어의 반려동물 동승서비스는 편당 2그룹 한정이며, 맨 뒷자리 창가 자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탑승객은 반려동물을 넣을
수 있는 50cmX40cm 케이지를 준비해야 하며, 비행
중에는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용 요금은 1마리
당 5만엔(약 45만3235원)이며 반려인의 운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항공기 사고, 화재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반려동물은 수하물과 동일하게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승객들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하물 없이 대피한 것이 전원 탈출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항공기 업체는 안전 비디오를 통해 승객에게 긴급 탈출 시 수하물을 들지 않고,
하이힐을 벗는 등의 안전 수칙을 고지합니다. 이는 부상이나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탈출용 슈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긴급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승객
중에 수하물을 가지고 탈출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승무원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긴급 탈출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항공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 관련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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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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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