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비행기 탈출 시 반려동물은 함께 갈 수 없다…왜?
▷지난 2일 일본 항공기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 전원 탈출…반려동물은 탈출 못해
▷스타플라이어, 15일부터 일본 내 국내선 전 노선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가능한 서비스 제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착륙 도중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한 일본항공(JAL) 여객기 탑승자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지만, 화물실에 있던 반려동물들이 불타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전문지 에비에이션 와이어에 따르면 JAL은 항공편 화물칸에는 승객
수하물 200여 개와 함께 강아지 2마리가 실려있었지만, 화재로 인해 강아지는 구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은 온도가 관리되는 객실 아래 화물칸에 실려 운송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인명이 우선되기 때문에 승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 일부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 객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반려인들의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승하는 전세기 투어가 개최됐으며, 2022년
3월에는 기타규슈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 국적 저비용항공사 ‘스타플라이어’가 일본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 객실에 탑승할 수 있는 ‘Fly With
Pet’ 서비스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플라이어는 오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국내선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타플라이어의 반려동물 동승서비스는 편당 2그룹 한정이며, 맨 뒷자리 창가 자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탑승객은 반려동물을 넣을
수 있는 50cmX40cm 케이지를 준비해야 하며, 비행
중에는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용 요금은 1마리
당 5만엔(약 45만3235원)이며 반려인의 운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항공기 사고, 화재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반려동물은 수하물과 동일하게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승객들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하물 없이 대피한 것이 전원 탈출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항공기 업체는 안전 비디오를 통해 승객에게 긴급 탈출 시 수하물을 들지 않고,
하이힐을 벗는 등의 안전 수칙을 고지합니다. 이는 부상이나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탈출용 슈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긴급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승객
중에 수하물을 가지고 탈출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승무원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긴급 탈출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항공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 관련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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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