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비행기 탈출 시 반려동물은 함께 갈 수 없다…왜?
▷지난 2일 일본 항공기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 전원 탈출…반려동물은 탈출 못해
▷스타플라이어, 15일부터 일본 내 국내선 전 노선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가능한 서비스 제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착륙 도중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한 일본항공(JAL) 여객기 탑승자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지만, 화물실에 있던 반려동물들이 불타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전문지 에비에이션 와이어에 따르면 JAL은 항공편 화물칸에는 승객
수하물 200여 개와 함께 강아지 2마리가 실려있었지만, 화재로 인해 강아지는 구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은 온도가 관리되는 객실 아래 화물칸에 실려 운송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인명이 우선되기 때문에 승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 일부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 객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반려인들의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승하는 전세기 투어가 개최됐으며, 2022년
3월에는 기타규슈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 국적 저비용항공사 ‘스타플라이어’가 일본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 객실에 탑승할 수 있는 ‘Fly With
Pet’ 서비스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플라이어는 오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국내선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타플라이어의 반려동물 동승서비스는 편당 2그룹 한정이며, 맨 뒷자리 창가 자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탑승객은 반려동물을 넣을
수 있는 50cmX40cm 케이지를 준비해야 하며, 비행
중에는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용 요금은 1마리
당 5만엔(약 45만3235원)이며 반려인의 운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항공기 사고, 화재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반려동물은 수하물과 동일하게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승객들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하물 없이 대피한 것이 전원 탈출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항공기 업체는 안전 비디오를 통해 승객에게 긴급 탈출 시 수하물을 들지 않고,
하이힐을 벗는 등의 안전 수칙을 고지합니다. 이는 부상이나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탈출용 슈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긴급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승객
중에 수하물을 가지고 탈출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승무원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긴급 탈출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항공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 관련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3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4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5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용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7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