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비행기 탈출 시 반려동물은 함께 갈 수 없다…왜?
▷지난 2일 일본 항공기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 전원 탈출…반려동물은 탈출 못해
▷스타플라이어, 15일부터 일본 내 국내선 전 노선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가능한 서비스 제공
![[외신] 비행기 탈출 시 반려동물은 함께 갈 수 없다…왜?](/upload/fa00d9a36c344e0b9140e33a8ddc2853.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착륙 도중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한 일본항공(JAL) 여객기 탑승자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지만, 화물실에 있던 반려동물들이 불타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전문지 에비에이션 와이어에 따르면 JAL은 항공편 화물칸에는 승객
수하물 200여 개와 함께 강아지 2마리가 실려있었지만, 화재로 인해 강아지는 구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은 온도가 관리되는 객실 아래 화물칸에 실려 운송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인명이 우선되기 때문에 승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 일부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 객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반려인들의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승하는 전세기 투어가 개최됐으며, 2022년
3월에는 기타규슈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 국적 저비용항공사 ‘스타플라이어’가 일본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 객실에 탑승할 수 있는 ‘Fly With
Pet’ 서비스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플라이어는 오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국내선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타플라이어의 반려동물 동승서비스는 편당 2그룹 한정이며, 맨 뒷자리 창가 자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탑승객은 반려동물을 넣을
수 있는 50cmX40cm 케이지를 준비해야 하며, 비행
중에는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용 요금은 1마리
당 5만엔(약 45만3235원)이며 반려인의 운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항공기 사고, 화재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반려동물은 수하물과 동일하게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승객들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하물 없이 대피한 것이 전원 탈출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항공기 업체는 안전 비디오를 통해 승객에게 긴급 탈출 시 수하물을 들지 않고,
하이힐을 벗는 등의 안전 수칙을 고지합니다. 이는 부상이나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탈출용 슈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긴급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승객
중에 수하물을 가지고 탈출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승무원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긴급 탈출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항공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 관련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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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