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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택시 합승이 금지된 이유...달라진 점은?

▷ 과거 택시합승...요금 계산으로 시비 문제 잦아
▷ 반반택시, 포티투닷 등을 통해 합승이 가능!
▷ 요금 정산은 이동거리에 따라 자동 계산, 기본요금은 저렴하지만 호출 수수료 3천 원

입력 : 2022.06.16 11:00 수정 : 2022.09.02 13:42
 

 

(출처: 한국일보)

 

과거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다수 승객에게 요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주행거리를 산정하기 어려워 요금 계산을 놓고 운전자와 승객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합승객을 가장한 강도 사건과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는 1982 9월 택시 합승 전면금지를 단행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법제화하면서 40년 동안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5일부터 합승이 부활했습니다.

 

 

 

 

 

현재 합승이 가능한 택시 어플은 반반택시(서울), 포티투닷(포항), 씨엘(인천) 등입니다.

 

가능인원은 최대 2명이며 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합승 조건은?

-승객 모두 플랫폼으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

-합승 승객들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공유

-인증할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함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은 성별끼리만 합승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는 성별제한없이 승객들이 합승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승객

 

#요금 정산은 어떻게?

스마트폰 앱으로 합승 택시를 부르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합승할 수 있고, 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아서 혼자 탈 때보다 50% 저렴하지만 한 번 부를 때마다 승객들은 호출 수수료 3천원을 내야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별이더라도 여전히 택시범죄에 노출돼 있고 택시 잡은 사람과 실제 타는 사람이 달라 실랑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택시 환승 서비스를 둘러싼 승객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탑승 전 승객에게 신고 방법 공지하는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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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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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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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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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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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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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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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