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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택시 합승이 금지된 이유...달라진 점은?

▷ 과거 택시합승...요금 계산으로 시비 문제 잦아
▷ 반반택시, 포티투닷 등을 통해 합승이 가능!
▷ 요금 정산은 이동거리에 따라 자동 계산, 기본요금은 저렴하지만 호출 수수료 3천 원

입력 : 2022.06.16 11:00 수정 : 2022.09.02 13:42
 

 

(출처: 한국일보)

 

과거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다수 승객에게 요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주행거리를 산정하기 어려워 요금 계산을 놓고 운전자와 승객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합승객을 가장한 강도 사건과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는 1982 9월 택시 합승 전면금지를 단행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법제화하면서 40년 동안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5일부터 합승이 부활했습니다.

 

 

 

 

 

현재 합승이 가능한 택시 어플은 반반택시(서울), 포티투닷(포항), 씨엘(인천) 등입니다.

 

가능인원은 최대 2명이며 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합승 조건은?

-승객 모두 플랫폼으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

-합승 승객들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공유

-인증할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함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은 성별끼리만 합승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는 성별제한없이 승객들이 합승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승객

 

#요금 정산은 어떻게?

스마트폰 앱으로 합승 택시를 부르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합승할 수 있고, 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아서 혼자 탈 때보다 50% 저렴하지만 한 번 부를 때마다 승객들은 호출 수수료 3천원을 내야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별이더라도 여전히 택시범죄에 노출돼 있고 택시 잡은 사람과 실제 타는 사람이 달라 실랑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택시 환승 서비스를 둘러싼 승객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탑승 전 승객에게 신고 방법 공지하는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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