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택시 합승이 금지된 이유...달라진 점은?
▷ 과거 택시합승...요금 계산으로 시비 문제 잦아
▷ 반반택시, 포티투닷 등을 통해 합승이 가능!
▷ 요금 정산은 이동거리에 따라 자동 계산, 기본요금은 저렴하지만 호출 수수료 3천 원

과거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다수 승객에게 요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주행거리를 산정하기 어려워 요금 계산을 놓고 운전자와 승객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합승객을 가장한 강도 사건과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는 1982년 9월 택시 합승 전면금지를 단행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법제화하면서 40년 동안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5일부터 합승이 부활했습니다.

현재 합승이 가능한 택시 어플은 반반택시(서울), 포티투닷(포항), 씨엘(인천) 등입니다.
가능인원은 최대 2명이며 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합승 조건은?
-승객 모두 플랫폼으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
-합승 승객들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공유
-인증할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함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은 성별끼리만 합승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는 성별제한없이
승객들이 합승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승객
#요금 정산은 어떻게?
스마트폰 앱으로 합승 택시를 부르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합승할 수 있고, 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아서 혼자 탈 때보다 50% 저렴하지만
한 번 부를 때마다 승객들은 호출 수수료 3천원을 내야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별이더라도 여전히 택시범죄에 노출돼 있고 택시 잡은 사람과 실제 타는 사람이 달라 실랑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택시 환승 서비스를 둘러싼 승객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탑승 전 승객에게 신고 방법 공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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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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