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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입력 : 2022.08.19 17:00 수정 : 2022.09.02 14:06
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출처=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15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이 만료돼 남은 금액이 소멸됐습니다.

 

A 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몬이 잔액 환급을 거부한 이유?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티몬의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쟁위원회 결정...소비자 권익 한층더 강화

 

 

출처=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구매금액(잔액) 90%를 환급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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