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출처=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이 만료돼 남은 금액이 소멸됐습니다.
A 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몬이 잔액 환급을 거부한 이유?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쟁위원회 결정...소비자
권익 한층더 강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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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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