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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입력 : 2022.08.19 17:00 수정 : 2022.09.02 14:06
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출처=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15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이 만료돼 남은 금액이 소멸됐습니다.

 

A 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몬이 잔액 환급을 거부한 이유?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티몬의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쟁위원회 결정...소비자 권익 한층더 강화

 

 

출처=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구매금액(잔액) 90%를 환급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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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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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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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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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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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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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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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