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A 씨는 지난해 11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이 만료돼 남은 금액이 소멸됐습니다.
A 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몬이 잔액 환급을 거부한 이유?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쟁위원회 결정...소비자
권익 한층더 강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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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