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A 씨는 지난해 11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이 만료돼 남은 금액이 소멸됐습니다.
A 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몬이 잔액 환급을 거부한 이유?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쟁위원회 결정...소비자
권익 한층더 강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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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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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