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출처=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이 만료돼 남은 금액이 소멸됐습니다.
A 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몬이 잔액 환급을 거부한 이유?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쟁위원회 결정...소비자
권익 한층더 강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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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