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 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 개선 권고
▷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

A 씨는 지난해 11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이 만료돼 남은 금액이 소멸됐습니다.
A 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몬이 잔액 환급을 거부한 이유?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쟁위원회 결정...소비자
권익 한층더 강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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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