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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결과 공개…시민센터 ‘반발’

▷ 과기부, 센터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성 반박
▷ “측정 기준과 더불어 센터 측이 사용한 계측기 성능 떨어져”
▷ 환경보건시민센터, “과기부가 말하는 안전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어”

입력 : 2022.08.01 17:00 수정 : 2022.09.02 11:27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결과 공개…시민센터 ‘반발’ (출처=연합뉴스)
 

휴대용 손·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 관련 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8년에 이어 올해 또 휴대폰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과기부는 1일 시민단체가 위해성을 주장한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손선풍기 11)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37~2.7%)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의 대형할인마트, 서점 등에서 10종 휴대폰 선풍기를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0종의 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가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2B·'possibly carcinogenic')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과기부, “센터 측정법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이에 대해 과기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법이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하지만 센터의 계측기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또 과기정통부와 관련 전문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해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4mG 수치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대 김 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은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다라면서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주장에 대한 센터측 반박은?

 

과기부가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센터는 이날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과기부가 인체 안전기준을 833mG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의 측정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인체보호기준 대비 2.2~37%’로만 제시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선풍기가 안전하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열적기준인 급성노출에 대한 주장일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영향인 발암우려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2일 오전 10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측정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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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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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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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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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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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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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