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결과 공개…시민센터 ‘반발’
▷ 과기부, 센터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성 반박
▷ “측정 기준과 더불어 센터 측이 사용한 계측기 성능 떨어져”
▷ 환경보건시민센터, “과기부가 말하는 안전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어”
(출처=연합뉴스)
휴대용 손·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 관련 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8년에 이어 올해 또
휴대폰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과기부는 1일 시민단체가 위해성을 주장한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대·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37~2.7%)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의 대형할인마트, 서점 등에서 10종 휴대폰 선풍기를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0종의 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가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2B·'possibly
carcinogenic')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과기부, “센터 측정법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이에 대해 과기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법이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하지만 센터의 계측기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또 과기정통부와 관련 전문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해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4mG 수치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대 김 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은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다”라면서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주장에 대한 센터측 반박은?
과기부가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센터는 이날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과기부가 인체 안전기준을 833mG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의 측정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인체보호기준
대비 2.2~37%’로만 제시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선풍기가 안전하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열적기준인 급성노출에 대한 주장일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영향인 발암우려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2일 오전 10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측정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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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