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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결과 공개…시민센터 ‘반발’

▷ 과기부, 센터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성 반박
▷ “측정 기준과 더불어 센터 측이 사용한 계측기 성능 떨어져”
▷ 환경보건시민센터, “과기부가 말하는 안전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어”

입력 : 2022.08.01 17:00 수정 : 2022.09.02 11:27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결과 공개…시민센터 ‘반발’ (출처=연합뉴스)
 

휴대용 손·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 관련 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8년에 이어 올해 또 휴대폰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과기부는 1일 시민단체가 위해성을 주장한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손선풍기 11)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37~2.7%)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의 대형할인마트, 서점 등에서 10종 휴대폰 선풍기를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0종의 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가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2B·'possibly carcinogenic')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과기부, “센터 측정법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이에 대해 과기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법이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하지만 센터의 계측기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또 과기정통부와 관련 전문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해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4mG 수치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대 김 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은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다라면서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주장에 대한 센터측 반박은?

 

과기부가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센터는 이날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과기부가 인체 안전기준을 833mG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의 측정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인체보호기준 대비 2.2~37%’로만 제시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선풍기가 안전하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열적기준인 급성노출에 대한 주장일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영향인 발암우려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2일 오전 10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측정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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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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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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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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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