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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세미나 "정부·국회·기업의 협력 필요" 한목소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저출산 관련 전문가와 여야 정치권 인사 참여

입력 : 2023.05.24 17:51 수정 : 2023.05.25 09:15
'저출산 문제 해결' 세미나 "정부·국회·기업의 협력 필요" 한목소리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주최자들과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출산 관련 전문가와 정치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 소속 김영선·이달곤·최종윤·이종성·윤준병·양기대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후원했습니다. 사회는 박도은 포스코홀딩스 상무보가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환영사 및 축사,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는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를 통해 결혼 장려 정책을 펼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일본의 애즈마마(AsMama)라는 사회적기업은 아이 돌봄 어플리케이션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한 보육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SDN이란 싱가포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 온라인 사이트를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두나라의 공통점은'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사에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출생아 25만명선이 무너져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노력 한다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구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곤 국회 인구위기틀별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변화와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조강연·발제·지정토론자는 인구정책은 물론 보건사회와 미래사회 분야의 실상에 가장 밝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혜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최종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제도·예산·인식·가족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저출산과 보육 문제에 대해 전 사회구성원과 조직이 움직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싱가포르의 SDN과 일본의 애즈마마(AsMama)처럼 국가와 기업이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함께 노력하고 산후조리와 각종 보육서비스 등이 연계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로만 봐라봤던 것이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라면서 "실제 지난 정부 전까지만 해도 목표출산율이 존재했다는 게 그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독일의 인구전략을 사례로 들며 "독일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과 사회가 모두 참여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논의해 왔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의 바향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도 '기업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포스트코라이드'에 관한 연구를 사례로 들어 기업의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서리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이 win-win 하는 이민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민자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들에 대한 배경에 상관 없이 보상과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지금껏 진행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부족했던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향후 인구정책 평가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옥지원 미래여성 전략포럼 대표는 이민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자칫 청년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교수는 "이주민을 받자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인구구조상 청년구직난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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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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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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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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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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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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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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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