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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 위협하는 '불투명 시트지'..."제도 운영의 유연성 발휘해야"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으로 불투명 시트지 부착돼
▷점주협 "시트지로 외부시야 차단...강력 범죄 표적되고 있어"
▷"안전 문제 불거진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하루빨리 제거 돼야"

입력 : 2023.05.09 14:40 수정 : 2023.05.09 14:51
편의점 안전 위협하는 '불투명 시트지'..."제도 운영의 유연성 발휘해야" 출처=편의점네트워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으려 편의점 유리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매장 내부 상황을 가려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노출되기 전이라도 편의점 점주들이 시트지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9일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년전부터 편의점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지도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영업소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라는 방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를 출입문이나 유리창에 부착하게 되면서 편의점 내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안팎의 시선을 차단해 사건 및 사고 발생 비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월에 발생한 '인천·편의점 강도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발생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는 2017년 1만 780건에서 2021년 1만 5488건으로 늘었습니다.

 

편의점주 협의회는 사건 후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시트지로 외부 시야가 차단되면서 근로자가 강력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트지 설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전 문제가 불거진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는 하루라도 빨리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및 업계 간 논의를 통해 개선안이 도출되기 전이라도 편의점주들이 법 집행에 대한 우려 없이 시트지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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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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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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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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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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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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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