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질수록 늘어나는 급발진 위험…예방법은?
▷자동차 전문가, “급발진은 전자 센서 도입 때문”
▷시동 후 1~2분 워밍업, 전자 센서 관리 등으로 급발진 예방 가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급발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 출연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급발진
추정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올해로 자동차 역사가 137년
정도됐는데, 기계로만 만들어졌던 100년간은 급발진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동차의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급발진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명장은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동을 걸 때 2번 나눠서
걸고, 시동을 걸고 1~2분 정도 대기했다가 출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전자 센서는 습도에 취약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히터로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운행 시 급발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 힘있게 밟고, 도로
측면 턱이 있는 블록에 타이어를 마찰시켜 차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먹통이라면
전자식 사이드브레이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에
의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 부의장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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