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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현황 발표
▷ 비대면 진료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 진료비 등 모두 늘어
▷ 제도화 움직임 활발... 국회 심사 돌

입력 : 2023-03-13 10:30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매일 아침/저녁으로 의료인과 통화하는 것을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의사에게 증세를 이야기하면 그에 걸맞은 약을 처방받아 완치에 별 문제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비대면 진료가 지난 3년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 의료법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실제의료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환자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 없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2020224일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1: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33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우선, 2020224일부터 2023131일까지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의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연도 별로 봤을 때 20202월부터 202012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42만 건에서 20221~ 202212월엔 3,200만 건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 3,661만 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로, 2020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비대면 진료비는 214억 원이었으나, 2022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는 662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8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27.8%입니다.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셈입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우는 전국에서 37개소, 누적 진료건수는 356,631건입니다.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고령층입니다. 60세 이상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736만 건 중 288만 건(39.2%)이며, 이 중 60~69세가 127.5만 건(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20세 미만의 경우엔 111.2만 건(15.1%)로 나타났습니다.

 

★ 어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을까?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 15.8%)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 7.5%)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9%, 35.7만 건)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늘어났다며,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나아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응답자의 87.8%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니와 진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하다는 답변이 여럿 있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9일에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시킨다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해 112,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와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격의료비대면 협진으로 바꾸고,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선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 제한 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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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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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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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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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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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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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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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