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후 임시회 소집 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한다"며 "정부·여당이 능력도, 대안도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월)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검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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