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술에 붙는 세금, 주세(酒稅)
▷ 한숨 절로 나오는 고물가 시대... 술도 예외는 아니야
▷ 술에 붙는 세금, 주세 인상 가능성 높아
▷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세...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당에 가면 소주와 맥주의 가격을 한 번쯤은 눈 여겨 보셨을 법합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나 맥주를 구매하면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로 구매할 수 있는데, 식당에 가면 그 가격이 두세 배로 불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엔 식당에서 3천 원에 마실 수 있었던 소주 가격은 최근 5천 원으로 치솟으면서 애주가들의 지갑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데요.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래의 고물가 상황 덕분에 술의 원료인 주정(酒精)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했고, 포장비와 유통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소주 공병 가격이 지난해보다 40원 오른 220원(22.2%)으로 책정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국산’탁주’에 대한 주세(酒稅)를 3.57%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맥주 1리터가 885.7원(+30.5원), 막걸리는 1리터에 44.4원(+1.5원)이 됩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맥주를 비롯한 주류의 가격 인상은 이미 예정된 수순처럼 보이는데요.
#주세, 왜 걷을까
술의 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세, 우리나라가 주세를 걷은 지는 벌써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909년 주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인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입니다.
주세 도입 초기, 정부는 세입원으로서 이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기호식품에 높은 세금을 먹여 국고를 마련하고자 한 셈입니다.
그런데 세입원으로서 주세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2022 조세수첩’을 살펴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중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세 중 가장 낮은 비율로, 소득세(33.2%), 부가가치세(20.7%)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 주세법 제 1조: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국민 보건’의 목적도 있습니다. 술에 높은 세금을 물려 국민들의 음주를 절제함으로써 술의 ‘비가치재적 속성’을 부각하는 겁니다.
술을 끊기가 어려운 개인을 국가가 세금으로써 돕는 셈입니다. 아울러, 주세는 ‘외부불경제효과’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음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술로써 남에게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주세’로 사전에 막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 우리나라의 주세는 ‘죄악세’(sin tax) 속성이 짙습니다.
★ 비가치재: 소비할 때 얻는 쾌락/효용은
과대 평가되어 있지만, 소비로 인한 비효용/고통은 과소평가
되어 있는 재화나 서비스. 담배와 술 등이 대표적이다
#주세, 어떻게 걷을까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에는 주세가 붙습니다.
탁주, 맥주, 약주 등을
비롯한 발효주와,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술의 원료인 주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녹여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가루에도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직접 술을 담가 마시는 사람은 주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술을 담가 시중에 합법적으로 ‘유통’시킨다면 주세를 내야 합니다.
주세는 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정의 경우 1킬로리터 당 5만 7천 원의 주세를 내야 하는데, 알코올이 9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1도를 초과할 때마다 600원이 더해집니다.
소주와 맥주, 막걸리의 경우, 기존에는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를 물렸습니다만, 지난 2019년부턴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 맥주를 수입할 때는 ‘종가세’로 계산해 제조원가나 수입가가 비쌀수록 더 높은 주세를 내야 했는데, 2019년부턴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뀌어 한결 주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수입맥주 4캔에 만 원’ 행사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 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X (1+가격변동지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70~130% 범위에서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
약주, 과실주, 청주는
30%
증류주는 72%
#주세, 우리나라 주류
산업 죽인다?
우리나라의 주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주세를 종량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분 21도 미만의 증류소주의 경우 1킬로리터당 주세는 20만 엔(알코올 1도 초과당 1만 엔 가산)으로, 우리나라의 ‘종가세’ 주세보단 부담이 비교적 덜합니다.
술병의 양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와 달리 ‘종가세’는 술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도 그만큼 붙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현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가 판매자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산 위스키로 명망을 얻은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김창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때는 세계 7위, 지금도 세계 20위권 내에 드는 엄청난 위스키 소비국가임에도, 우리나라가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세금 때문이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종가세의 특성상 최종 출고 가격에 퍼센트로 높은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면, 내 이익과 모든 비용엔 주세 72%에 교육세 30% 총 102%가 세금으로 붙는다”면서, “(김창수 위스키를)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위스키 한 병당 마진을 2만원씩만 받으려 해도, 가격은 세금 때문에 5만원으로 책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창수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대표
曰 “(높은 세금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는 수입산
위스키나 기타 제품들에 비해 (국내 위스키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는 즉, 품질이 좋고 값비싼 재료로 술을 만들어도 종량세로 책정되는
주세 부담 때문에 손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술 하나 없는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라며, 주세법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국내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전통주’의 주세를 50%로 부과하는 등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전통주만 편애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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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