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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까지 한 걸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1차 시범사업 결과, 상병수당 평균 지급 금액 815,000원... 50대 제일 많아
▷오는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역 추가로 선정
▷상병수당, 2021년 기준 OECD 국가 4곳 빼고 전부 도입 중

입력 : 2023-01-30 16:00
상병수당, 도입까지 한 걸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었을 때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정부가 이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1차 시범사업 이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결과, 여러 흥미로운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개 지역에 지급된 상병수당의 평균 금액은 815,000원으로,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즉, 근로능력을 잃은 근로자 한 명이 평균 18.4일을 요양하면서, 815,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로, 전체의 72.3%(2,116)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영업자(528, 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284, 9.7%) 등의 순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수급자 중에선 건설노동자, 택배, 대리기사 등 몸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직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향은 상병수당 지급자가 겪는 주요 질환으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외근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947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근골격계 관련 질환’(778, 26.6%), ‘암관련 질환’(514,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 역시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병수당 신청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연령 별로 따져봐도 50대 비중이 39.1%(1,144)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4.3%, 60대가 20.2% 등의 순입니다. ,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고령층이 상병수당에 상당수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204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 되며,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이처럼 정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초점은 국내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병수당자체는 해외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6곳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로 봐도, 182개국 중 21개국을 제외한 161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선 상병수당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그 지급 방식이 각양각색입니다.

 

상병수당을 조세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병수당을 사회보험 영역으로 포섭해 연금이나 고용, 노동보험료 등에 귀속시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상병수당 제도 유형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상병수당 보험료로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등  9곳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병수당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보험료를 중요 지급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파 근로능력을 상실하기까지 해당 국가에 보험료를 얼마 동안 납부했는지가 상병수당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때, 요구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재원(財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OECD 국가들 중 상병수당을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주, 고용주와 근로자, 국가 등으로 나뉘는데요.

 

국가가 상병수당을 온전히 부담하는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4곳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국고 지원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2021년 기준 상병수당 보험료율은 0.5%(근로자 0.25%+고용주 0.25%)이며, 이 보험료의 74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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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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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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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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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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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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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