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만에 벗는 '마스크'.... 시민 반응은 각양각색
▷ 대중교통,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外엔 마스크 벗어도 돼
▷ 시민 반응은 달라... "해제하려면 전부 해제해라" Vs "계속 쓰고 다닐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년 3개월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켰던 마스크 방역 조치가 30일 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백화점이나 영화관, 학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정부는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밀폐된 장소 등 특정 상황에선 꼭 마스크 착용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는 이번 정부 조치에서 제외된 장소는 크게 두 곳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실내’와 의료기관,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약국과 보건소, 보건진료소도 포함이 되지만,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내 대중교통의 경우,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 택시, 여객선, 지하철, 기차, 항공기 등이 해당되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탑승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는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험이 있다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 밀집, 밀접’ 환경과
콘서트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로 덧붙였는데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분적으로 푼 것에 대해 크게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후에도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다닐 것이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선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선 벗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탈 때 써야 한다”며, “바보 놀음을 언제까지 할지 궁금하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할 거면 해제하는 거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냐”며, “어디선 쓰고 어디선 해제해도 된다는 이런 기준 자체가 웃기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쓰고 다니는데 뭐한다고 강제하느냐”, “대중교통 해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해외 나가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책 만들지 말고 그냥 해제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면, 정부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땐 감기에 자주 걸렸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부터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네티즌 역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걸리면 나만 고생하고 손해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 첫날, 시민 대부분이 출근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보이자, “홀로 마스크를 벗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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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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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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