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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규제 개선 후 망분리 특례 신청 141건…고객상담 등 활용 다변화
▷“지정 건수 넘어 실제 성과·위험관리 경험 축적해야”

입력 : 2026-08-25 11:30
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초기에는 문서 작성과 정보 검색 등 내부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투자·자산관리와 신용평가, 대출·보험심사, 고객상담 등 핵심 금융업무와 고객 접점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도 생성형 AI의 금융권 진입을 허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활용을 촉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과 대응 경험을 감독·위험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AI 활용은 2024년 8월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외부 생성형 AI 이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가명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환경 관련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외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규제가 완화되자 금융권에 쌓여 있던 AI 활용 수요도 빠르게 드러났다. 2024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74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총 141건의 망분리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9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10개 생성형 AI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실제 금융업무 적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내부 업무 중심에서 투자·심사·상담으로

 

망분리 규제 개선 이후 금융회사의 AI 활용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지정된 AI 활용 혁신금융서비스를 분야별로 보면 IT·인프라·협업 분야가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업무·경영지원 분야는 17.5%로, 두 분야를 합치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현재까지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 AI 활용이 집중된 셈이다.

 

다만 투자·자산관리 분야도 12.6%를 차지했고 신용평가·대출·보험심사는 11.2%, 고객상담·영업지원은 9.9%로 나타났다. 단순한 내부 보조수단을 넘어 투자 판단과 대출심사, 고객 응대 등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로 AI가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활용 방식도 범용 생성형 AI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자체 AI 플랫폼이나 외부와 차단된 프라이빗 거대언어모델(LLM) 환경을 구축하고, 내부 데이터와 금융 전문지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검색증강생성(RAG)과 추가학습을 활용해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여러 업무를 연속으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기존 업무시스템과 연결하려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 AI가 개별 직원의 업무 도구에서 금융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속 규제 개선에 나섰다. 올해 4월에는 생성형 AI 모델의 버전 업그레이드 등 단순 변경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성능 AI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로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은 내부 업무 지원에 집중된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심사와 고객 서비스 등 핵심 업무로 활용하려면 데이터 보안과 AI 결과의 신뢰성,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특례 넘어 실제 활용 성과 파악해야”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권의 생성형 AI 정책이 규제 완화와 서비스 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활용 수준과 성과를 파악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망분리 규제 개선 이후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의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권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다음 과제"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도 개별 금융회사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유출과 보안 문제, 모델 위험과 대응 방안을 축적해 금융권 전체와 공유하고 이를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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