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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구매 전 '주의 당부'

입력 : 2026.02.10 13:00 수정 : 2026.02.10 10:29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이어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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