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자공고와의 협약에 참여한 특정 사기업, 특정 기관의 자녀만 진학하도록 허용하는 전형을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지켜야 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거스른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끝내 시행령 개악을 강행한 교육부는 특권교육을 앞장서 조장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공고에 교원 자격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개방형 교장 공모를 도입하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현장을 산업계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교육민영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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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