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종산세법 등 5개의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의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을 하면 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간주해주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추가과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기간이 년 늘어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택청약제도를 활성화시킨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킨다. 또, 기존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시키며,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담겼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을 지원하고,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년 추석부터 명절 선물에 대해선 최대 1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선 △소형 신축주택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된 방침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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