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등 모두 충족
▷마이브라운, 6개월 뒤 본허가 신청 예정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이브라운이 최종 인가를 받을 경우 국내 첫 소액단기전문보험사 타이틀을 달게 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과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본금 요건은 20억으로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설정됐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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