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최초로 지정한다… 선정되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 지난해 9월 법제화 끝낸 '청년친화도시'... 올해 처음으로 지정
▷ 지정되면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청년친화도시’를 최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명명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청년친화도시는 이름 그대로 지역 정책에 청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시이다. 정부는 이곳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교육과 컨설팅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난해 9월에 법제화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군(226개)를 대상으로 3개의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총 5년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 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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