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을 두고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추가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렀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김근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최대 구속 기한을 20일을 고려해 다음 달 초(11월 4일)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성폭 처벌법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최대 1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구속 판단 배경은?
법조계에서는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런 경우(재구속 결정)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 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통상 영장심사 후 이르면
6시간, 더 길면 하루를 소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정무적인 목적으로 김근식
출소 전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근식이 거주할 것이라고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불안을 표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인 680m 구간의
입석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증거수집 단계였을 뿐이지 김근식 출소 시기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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