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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1만 3718건의 서명 수합...관할 경찰서 제출 예정

입력 : 2024-06-25 11:02
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욕설·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1만 건이 넘는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을 수합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초등노조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18건의 서명을 수합했습니다. 초등노조는 관할 전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아동방임과 폭행에 관한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을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초등노조는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학부모가)선생님께 항의성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초등노조는 최근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실정에 대한 고려없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학생인권특별법은) 더는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으니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학생인권특별법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 1만3718건을 국회에 체출하고,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물을 예정이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해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및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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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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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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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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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