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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입력 : 2024-01-18 13:32
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출처=전국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바탕으로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교조는 과거 대법원이 몰래 녹음 자료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깨지고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초중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바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교조는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넣었겠느냐, 절박함과 아픔이 있었음을 공감해야한다고 말한 고소인 측 변호인에 대해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믿고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다. 교육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이다. 학교생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법 녹음으로 공적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피고인이 교육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이번 판결이 해당 특수교사 개인이 특수 및 통합교육 현장 나아가 일반교육현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사건 자체의 인과를 두루 살핀 뒤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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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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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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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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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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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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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