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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입력 : 2024.01.12 15:58 수정 : 2024.01.12 16:04
[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 중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식이 함께 열렸다. 출처=국민의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해 산업붕괴와 나아가 국가 존립 위협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신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민청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 인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등 저소득 국가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이 출신국의 출산율을 따라갈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보면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민청 신설에 따른 이민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민청 신설이 초래할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예컨대 사회갈등 및 사회 계층의 양극화 심화, 치안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도불행(非道不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말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민청 신설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답은 이민청'이라며 밀고 나가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민청 신설이라는 길에서 빠져나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때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4

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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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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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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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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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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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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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