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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변호사 "조속한 입법 통해 인권이라는 과제 함께 이행해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입력 : 2023-12-18 14:03
김진 변호사 "조속한 입법 통해 인권이라는 과제 함께 이행해야"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권정책기본법의 일부 내용 수정 및 구체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인권'이라는 과제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입법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해 1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약 2년동안 국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아 이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인권정책기본법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어 위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주무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하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역할가 영향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관 부처가 같은 기조와 중요성에 대한 같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해당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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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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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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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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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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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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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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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