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5명 대상
▷30대 피해자 56.3%로 가장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빌라왕' 전세사기 주요무대였던 피해자 중 71.9%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결국 피해 주택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유선상담으로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응답한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입니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비중도 15.6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47.3%)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이 법안은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개별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처벌하는 현행 특경법의 '허점' 탓에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과 6월 각각 한 차례씩 소위 심사에서 다뤄진 이후 감감무소식입니다.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근절 기조에 따라 이른바 '빌라왕'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만, 법률의 미비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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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