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 금융당국, CBDC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 착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 탑재
▷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도 CBDC 실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BDC를 우리나라 금융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미리 점검해보는 겁니다.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발행 및 관리한다.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시중 암호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변동성도 적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CBDC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통제가 가능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CBDC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4분기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테스트에 착수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발행>유통>지급이라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은행들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이를 사용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금 토큰을 유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토큰을 지불 받은 사용처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CBDC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나서 검증 체계 등을 구축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실물 바우처의 여러가지 문제점, 예컨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을 CBDC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프로그래밍된 CBDC의 특징을 이용해 금융수수료 절감, 대금지급 자동화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싱가포르 통화청(MAS)는 CBDC를 활용했을 경우 바우처와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되며 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입니다. 이 테스트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가상환경에서 점검합니다.
다시 말해, 신(新)자산에 대한 CBDC의 적용 가능성을 넓게 톺아보는 셈입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이 ‘특수 지급 토큰의 발행’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탄소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용 외부 연계 시스템에 발행되고 자산-통화 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청약 대금 결제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고객 대상 발행 실험’, 금융기관이 CBDC를 통해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CBDC에 관련된 각종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CBDC가 국내 금융권에 가져올 변화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CBDC에는 한국은행의 도입 취지, 그러니까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BDC의 파급력이 큰 만큼, 그 리스크를 우려한 겁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CBDC에 어떤 금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CBDC에 양(+)의 금리를 부여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대체할 것이고, 이는 뜻밖에도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예금이 감소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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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