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합참, “북한,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해야”
▷日 방위성, “(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 기울일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KBS에 출연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일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9∙19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한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테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군사위성 3차 발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올해
5월, 8월에 이어 재발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위성은 올해 5월
발령된 파괴조치 명령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내로 추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 부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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