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일자리 영향 없어"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접수
▷자율주행 셔틀·택시 등 창의적인 민간사업 활성화할 가능성 높아
▷"일자리 위협보다는 지원...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일자리 생성도 할 것"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19일부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셔틀·택시의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발생하는 택시대란을 '자율주행택시'로 막을 수 있을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법 시행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민간 산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로 택시를 비롯한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자량이 일자리 위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수단보다는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송상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를 위협하는 수단보다는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해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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