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환급 규정 등 수시로 확인해야"
▷취소 시 수수료 과다 부과...영업시간에만 취소 가능해
▷환급·보상기준 체크...영수증 등 증빙 자료 확보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및 환급 규정 등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 및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올해 1~6월 2440만119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393만 6404명)과 비교해 519.7% 늘었습니다. 항공권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올해 같은 기간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항공권 관련 피해 신청 67.7%가 여행사에서 구매 시 발생합니다. 항공권은 여행사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여행사에서 구매하면서 발생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 1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 가격은 물론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을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구매 당일 잘못 예약한 것을 인지해 곧바로 유선으로 취소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여행사에 이의제기 했지만 약관상 취소수수료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구매 후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야 놔야 나중에 환불을 받을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원과 함께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에 대해선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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