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처벌 대폭 강화
▷ 지난해 교통사고 약 20만 건, 음주운전 사고 1만 5천 건, 뺑소니 약 7천 5백 건
▷ 정부, "음주, 마약/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내면 보험금 책임져라"
▷ 대인 1천 만원 → 1.5억 원, 대물 5백만 원 → 2천만 원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
지난해 집계된 교통사고는 203,130건, 해가 흐를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부상자가 291,608명, 사망자는 2,916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는 등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통사고는 빈번합니다만, 문제는 음주, 뺑소니 등을 일삼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894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자 23,653명, 사망자는 206명으로 나타났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운 좋게 사고를 내지 않고, 경찰의 검문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7,492건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0,230명, 사망자는 98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면허 상태인 10대가 자동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약물운전’의 가능성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 여전히 많은 셈이죠.
#피해자 보험금, 앞으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해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계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가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죠.
이때,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일부를 내는 것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고부담금은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선 사고 당 대인 1천 만원, 대물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낸다는 건, 이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대인 1천 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 약물, 뺑소니 등의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28일 이전, 만약 A라는 사람이 음주 운전사고로 B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때, B가 들고 있던 보험에 의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은 1억 원이 발생했죠.
A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대상 임의보험 5천만 원에 각각 의무보험 한도 1천만 원, 5백만 원이 더해져, 총 대인 1.1억 원, 대물 5천 5백만 원 정도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7월 28일부터는 이 의무보험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시점만 바꿔봅시다. A는 7월 28일 이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A가 낼 사고부담금은 대인 2.5억 원, 대물 7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의무보험 한도가 대인 1천 만원에서 최고 1.5억 원으로, 대물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범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만,
28일부터는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8일 이후, 음주, 뺑소니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2명 나왔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의 사고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 정도인 ‘사고부담금’을 28일부터는 ‘대인 1.5억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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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