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입력 : 2023-04-06 10:45
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매년 그 해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1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변경이 작고,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법제처 누리처집에 게재된 여러 자료에서 정부입법계획이 연평균 약 22% 비율로 연중 수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처는 “2000년 이후 연중 변경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닥친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입법처는 이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이 잦고 그 규모가 커지는 추세 때문에 정부입법계획이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일단 국회에 먼저 제출한 이후에 정부입법계획을 사후 수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후에 비로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드러나 잦은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입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통지를 의무화해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국무회의 보고를 법제처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개정해 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를 강화하면 정부입법계획을 신중히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게 하여 정부입법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입법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부처별 입법계획을 수립해 정부입법계획에 일단 반영한 이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수립된 입법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철회·수정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의 통일·일관된 입장을 반영해야 하므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조정·통합한 법률안만을 정부입법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끝으로 정부입법계획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단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입법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통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정활동을 물론 일반 국민의 정부 입법∙정책 예측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입법계획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선행하는 등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하고,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며, 국회·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중·장기 입법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통지하도록 하는 등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