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가 통보했던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철거 시한이 하루 지난 가운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며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시는 추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에게는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할 권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진정한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에 행정대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강제 철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가족측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이 분향소가 불법 거치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을 원하면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에 따른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간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반대: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선 안 된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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