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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

찬성 54.17%

중립 10.42%

반대 35.42%

토론기간 : 2023.02.17 ~ 2023.03.07

 

[위고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가 통보했던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철거 시한이 하루 지난 가운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며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시는 추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에게는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할 권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진정한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에 행정대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강제 철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가족측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이 분향소가 불법 거치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을 원하면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에 따른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간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반대: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선 안 된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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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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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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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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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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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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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