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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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가 통보했던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철거 시한이 하루 지난 가운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며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시는 추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에게는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할 권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진정한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에 행정대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강제 철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가족측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이 분향소가 불법 거치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을 원하면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에 따른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간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반대: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선 안 된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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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