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