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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유아 특수교사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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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7.03 14:30 ~ 2024.07.28 16:00
[폴앤톡]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유아 특수교사의 평가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핸 새 청사진을 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입장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미뤄진 바 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낮추고 대체교사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0세반 기준 1대2, 0~2세반 보조교사 지원은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합니다. 3~5살반의 경우 1대8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반편성 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입니다. 

 

다음으로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재정이관에 대해 국고 대응투자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은 그 성격에 따라 이관을 추진하며, 세부 이관 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안정적·통합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교사 자격 및 양성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안 중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와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살펴보면, 교육청 중심 선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확대 △특수교사 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비율 점진적 개선 검토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기간제·강사 등) 확대 합니다.

 

학부모 정보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기개입도 실현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정교사로 자격을 개편하는 과정으로 양성체계의 보완과 현직교사의 자격 개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특수학교(정교사)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에서 102학점을 이수하여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들이고,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교육, 재활 관련 24학점을 추가 이수한 경우 부여되는 자격확인서 소지자입니다. 

 

유보통합 이후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모두 학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양성됩니다. 교직과 특수교육에 전문적인 교육 뿐 아니라 영아 특수교육 관련 보완을 통해 영유아교육 전반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양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현직교사의 자격 개편 역시 양성과 같은 맥락으로 현직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은 자격 신청과정을 거쳐 개편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교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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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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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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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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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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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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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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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