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표현의 자유' VS '모욕죄'…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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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서 모욕죄에 가깝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입은 채 앞섬을 풀고 있고 신체 일부 부위가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가 이날 새벽 삼각지역 일대에 10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제거됐습니다.
이하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부착한 사진을 올리고 “오늘은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습니다. 내일 수거합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풍자포스터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포스터 수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선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인정을 베풀지 말고 즉각
체포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저건 모욕죄에 가까운 범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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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