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표현의 자유' VS '모욕죄'…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
(출처=이하 작가 페이스북)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서 모욕죄에 가깝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입은 채 앞섬을 풀고 있고 신체 일부 부위가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가 이날 새벽 삼각지역 일대에 10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제거됐습니다.
이하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부착한 사진을 올리고 “오늘은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습니다. 내일 수거합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풍자포스터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포스터 수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선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인정을 베풀지 말고 즉각
체포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저건 모욕죄에 가까운 범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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