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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65%,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반대 의견 표명

입력 : 2023.06.09 13:00 수정 : 2023.06.09 13:1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5%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16일부터 66일까지 진행했으며, 646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65%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란에는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이 더욱 줄게 만들 것이다, 아무나 같이 살면 다 가족이 되냐 등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생활동반자 상대자 무조건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옹호하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4.4%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을 줄일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동성애의 해악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줄임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 33.2%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4%, ‘잘 모르겠다’ 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의 입법화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약화로 인한 혼인률 감소 및 저출산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법적인 모호함을 이용한 공공복지 정책 악용’ 16.9%, ‘결혼의 전통성 훼손’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28.1%는 생활동반자 입법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비혼 파트너십이 결혼한 커플들과 같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8.6%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혼 커플들이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체계를 흔든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없이 그저 편안함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점점 망가져 갈 것이다 등 비혼 커플들에게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참여자 34.2%는 비혼 커플 역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1%는 혜택을 주더라도 혼인한 이들보다 적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앤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정의 해체, 사생아 급증, 동성애 조장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의 참여자들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은 생활동반자 상대가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풍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은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힘을 가진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해당법안으로 인한 논란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이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미비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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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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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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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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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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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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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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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