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 플러스] 참여자 65%,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반대 의견 표명

입력 : 2023.06.09 13:00 수정 : 2023.06.09 13:1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5%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16일부터 66일까지 진행했으며, 646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65%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란에는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이 더욱 줄게 만들 것이다, 아무나 같이 살면 다 가족이 되냐 등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생활동반자 상대자 무조건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옹호하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4.4%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을 줄일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동성애의 해악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줄임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 33.2%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4%, ‘잘 모르겠다’ 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의 입법화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약화로 인한 혼인률 감소 및 저출산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법적인 모호함을 이용한 공공복지 정책 악용’ 16.9%, ‘결혼의 전통성 훼손’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28.1%는 생활동반자 입법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비혼 파트너십이 결혼한 커플들과 같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8.6%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혼 커플들이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체계를 흔든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없이 그저 편안함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점점 망가져 갈 것이다 등 비혼 커플들에게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참여자 34.2%는 비혼 커플 역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1%는 혜택을 주더라도 혼인한 이들보다 적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앤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정의 해체, 사생아 급증, 동성애 조장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의 참여자들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은 생활동반자 상대가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풍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은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힘을 가진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해당법안으로 인한 논란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이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미비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