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위즈경제)
우선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65%가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란에는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이 더욱 줄게 만들 것이다”, “아무나 같이 살면 다 가족이 되냐” 등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생활동반자 상대자 무조건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옹호하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4.4%가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을 줄일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동성애의 해악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줄임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는 33.2%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4%, ‘잘 모르겠다’ 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의 입법화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약화로 인한 혼인률 감소 및 저출산’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법적인 모호함을 이용한 공공복지 정책 악용’ 16.9%, ‘결혼의 전통성 훼손’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28.1%는 생활동반자 입법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비혼 파트너십이 결혼한 커플들과 같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8.6%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혼 커플들이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체계를 흔든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없이 그저 편안함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점점 망가져 갈 것이다” 등 비혼 커플들에게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참여자 34.2%는 비혼 커플 역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1%는 혜택을 주더라도 혼인한 이들보다 적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앤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정의 해체, 사생아
급증, 동성애 조장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의 참여자들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은 “생활동반자
상대가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풍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은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힘을 가진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해당법안으로 인한 논란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이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미비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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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