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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65%,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반대 의견 표명

입력 : 2023.06.09 13:00 수정 : 2025.09.09 10:5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5%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16일부터 66일까지 진행했으며, 646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65%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란에는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이 더욱 줄게 만들 것이다, 아무나 같이 살면 다 가족이 되냐 등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생활동반자 상대자 무조건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옹호하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4.4%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을 줄일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동성애의 해악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줄임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 33.2%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4%, ‘잘 모르겠다’ 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의 입법화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약화로 인한 혼인률 감소 및 저출산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법적인 모호함을 이용한 공공복지 정책 악용’ 16.9%, ‘결혼의 전통성 훼손’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28.1%는 생활동반자 입법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비혼 파트너십이 결혼한 커플들과 같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8.6%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혼 커플들이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체계를 흔든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없이 그저 편안함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점점 망가져 갈 것이다 등 비혼 커플들에게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참여자 34.2%는 비혼 커플 역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1%는 혜택을 주더라도 혼인한 이들보다 적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앤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정의 해체, 사생아 급증, 동성애 조장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의 참여자들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은 생활동반자 상대가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풍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은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힘을 가진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해당법안으로 인한 논란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이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미비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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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