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울리는 '가정용 의료기기 무료체험'
▷ 무료체험 후 사업자 환급 거절하는 경우 많아
▷ '마시지기','보청기'가 절반...고령 피해자 대부분
▷ 구매 시 직접체험 및 품질보증서 등 보관 당부
A 씨는 2020년 업체로부터 한 달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A 씨가 무료체험 이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D업체는 무료체험 행사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체험 후 반납 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무료체험 피해자 중 고령층 많아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
관련 피해가 61.1%(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 불이행'이
21.9%(9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품목별로는 ‘마사지기‘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습니다.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구매・계약 시
가급적 제품을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당부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라는 건데요.
후기 등을 통해 사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구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무료체험기간, 품질보증기간, 사은품 등에 대한 구두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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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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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