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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울리는 '가정용 의료기기 무료체험'

▷ 무료체험 후 사업자 환급 거절하는 경우 많아
▷ '마시지기','보청기'가 절반...고령 피해자 대부분
▷ 구매 시 직접체험 및 품질보증서 등 보관 당부

입력 : 2022.07.12 16:30 수정 : 2022.09.02 15:35
 

A 씨는 2020년 업체로부터 한 달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A 씨가 무료체험 이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D업체는 무료체험 행사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계약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체험 후 반납 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무료체험 피해자 중 고령층 많아

 

 

(출처=한국소비자원)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 관련 피해가 61.1%(27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 불이행' 21.9%(99)로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품목별로는마사지기관련 피해가 28.5%(1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보청기 18.8%(85)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로 많았습니다.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구매계약 시 가급적 제품을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당부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라는 건데요.

 

후기 등을 통해 사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구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무료체험기간, 품질보증기간, 사은품 등에 대한 구두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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