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위해 강도 높은 채무조정 필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이용 규모 최대 1조5500억원 추산
▷지난해 불법사채 채무 5억1900만원 감면·부당이득 5억4400만원 반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수취금 반환·조정 촉구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서민금융연구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민금융연구원의 금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연간 수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이용 규모는 최대 1조5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대부업협회에 신고된 지난해 불법사금융 사례의 평균 금리는 연 546%에 달했다.
한국대부업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해 208건, 총 5억1900만원의 부당 채무를 감면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145건, 총 5억4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채무 감면액과 부당이득 반환액을 합하면 10억6300만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등록 대부업체에 치우치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수취금 반환과 피해자 채무조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청년층과 무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NS와 모바일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 공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내 반환과 조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과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고금리 불법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 이용자들은 불법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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