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9개월 윤활유 담합 의혹…제조업 전반에 번진 ‘숨은 비용’
▷공정위,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 심의 절차 개시
▷관련 매출액 2조200억원…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 80% 달해
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윤활유 가격 담합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올랐다. 담합 대상은 자동차·기계·금속가공 공정에 쓰이는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장비 작동에 필요한 산업용 윤활유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낯선 품목이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절삭·연마·냉각·방청·기계 작동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재료 성격의 제품이다. 가격이 왜곡될 경우 특정 기업 한두 곳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공정위 사무처는 23일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이번 단계는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이 제시된 절차로, 최종 위법 판단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원가 상승기마다 가격 합의 의혹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과 일부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담합 행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찰을 실시한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관련 매출액 대부분은 가격담합과 관련된 것이고, 입찰담합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밝혔다.
윤활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유와 각종 첨가제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기유 가격과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원가 상승기에 제품 가격이 오를 수는 있다. 문제는 개별 기업이 원가 변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 가격 방향을 맞췄는지 여부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부분을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속가공유 시장 80%…피해는 제조업 전반으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피심인들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다.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10개 업체가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는 약 21%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속가공유 시장에서는 한국하우톤과 범우화학 두 회사가 합쳐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회사 규모만 놓고 보면 극동유화가 가장 큰 업체로 언급됐다.
금속가공유는 절삭유, 세정유, 방청유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 부품, 기계장치, 금속 소재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마찰과 열을 줄이고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산업용 윤활유 역시 유압작동유, 습동유, 기어유 등으로 굴삭기, 프레스, 공작기계, 산업 설비 운용에 쓰인다. 이 때문에 담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피해 범위는 윤활유 구매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공정위도 피해 기업과 관련해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중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윤활유는 완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제조 공정에서는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다. 장기간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면 중소 제조업체에는 누적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담합은 끝났지만 가격은 남아
공정위 심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브리핑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15~20%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주목할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담합행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담합 당시 결정된 가격이 아직 하락하지 않고 있어 가격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합이 종료됐더라도 그 결과로 형성된 가격 수준이 시장에 남아 있다면, 단순 제재만으로는 경쟁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은 심의 절차가 시작된 단계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브리핑에서는 추가 연장 신청 등이 없다면 연내 위원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 담합이 소비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 전반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활유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자동차·기계·금속가공 산업의 생산 과정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원가 상승기라는 외부 충격이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경쟁사 간 가격 합의로 이어졌다면 제조업의 비용 구조와 시장 경쟁을 동시에 훼손하는 문제가 된다. 향후 공정위 심의의 핵심은 실제 가격 합의와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장 가격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가리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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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3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4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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