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 높인 AI, 직장 내 괴롭힘의 새 변수로
▷주미옥 교수, 국회 토론회서 예방 의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강조
▷“기술 발전만 볼 게 아니라 노동·제도 문제로 확장해 접근해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직장 내 괴롭힘, 왜 반복되는가'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공지능(AI)의 빠른 대중화가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의 활용이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 소재를 흐리고 새로운 권력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미옥 한양대학교 기술혁신대학 겸임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왜 반복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AI 중심 업무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이며, 구조적인 양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알고리즘 경영 체제에서는 책임의 주체와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교수는 저명한 해외 AI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이 2025년 기준 인공지능 관련 특허 건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만큼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혁신의 질적 측면, 특히 윤리적 책임과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과 맞물려 작동하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 발전의 문제로 확장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AI 중심 시대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일한 사건이 아닌 누적된 문제 상황이 드러난 환경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개인 차원의 피해를 넘어 조직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AI 시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위험 평가와 작업환경 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체계적인 업무환경 관리의 측면에서 한 수준 높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사회적 신뢰성, 즉 윤리와 노동자의 존엄성, 사회적 과제 해결 측면에서 AI가 어떤 사회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전환 시대의 노동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실현되는 영역으로 어떻게 재정의 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AI 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질서를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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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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