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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 평가는 ‘부정’ 68%…입법도 65.9% “지금은 중단해야”

입력 : 2026.02.27 11:00 수정 : 2026.02.26 12:33
[폴플러스]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 평가는 ‘부정’ 68%…입법도 65.9% “지금은 중단해야”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교육 현장 여론이 부정 평가로 기울었다.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68%로, ‘긍정적’(31.9%)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입법 추진 방식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과반을 넘었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긍정' 31.0%·'부정' 66%

 

위즈경제가 폴앤톡을 통해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은 31.9%였다. ‘잘 모르겠다’는 0%로 집계됐다. 법안의 취지에 대한 원론적 공감 여부와 별개로,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생길 변화와 부담을 더 크게 의식한 응답이 우세한 흐름으로 읽힌다.

 

 

사진=위즈경제

 

 

‘차별금지법 통과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교육 불평등 완화 및 국가 책임 교육 강화’가 17.2%로 가장 높았다. ‘희생 인권보호 강화 및 혐오·차별 표현 감소’는 11.8%였다. ‘교내 규정·지침 정비로 차별 예방 체계 강화’는 4.3%였고, ‘갈등 조정·상담 등 보호 절차 강화’는 0%였다.

 

 

사진=위즈경제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한다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위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압박’이 49.4%로 가장 높았다. ‘성별 정체성 해석에 따른 여성·아동의 시설 이용 안전 우려’는 16.4%였다. ‘기준 모호로 학교별 적용이 달라져 현장 혼란 가중’은 2.2%였다. ‘신고·민원·소송 증가로 교사 교육활동 위축 및 행정 부담 확대’는 0%로 집계됐다.

 

 

사진=위즈경제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가 65.9%로 가장 많았다.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30.7%였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이후 추진’은 3.3%에 그쳤다. ‘일부 쟁점(교육·성별 등)을 제외해 단계적으로 추진’은 0%였다. ‘중단’과 ‘신속 통과’가 양극에 서고, 중간 해법이 힘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 해법은 ‘작동하는 기준’…교육 적용 조항부터 구체화해야

 

이번 수치가 시사하는 핵심은 ‘차별 해소’라는 가치 자체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규정 설계가 먼저 요구된다는 점이다. 반대 이유 1위가 ‘자유 위축’으로 잡힌 만큼, 금지와 허용의 경계, 교육활동과 표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세밀한 장치가 없으면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안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교육 현장 적용 조항은 개념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학교가 따를 표준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분쟁 발생 시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조정 절차와 법률 지원을 제도 패키지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쟁점이 큰 영역은 예외·유보 규정의 요건을 엄격히 설계해 ‘현장 재량’이 임의로 비치지 않게 해야 한다.

 

차별을 줄이겠다는 목표가 실효를 얻으려면, 법이 교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장치로 설계돼야 한다. ‘부정 68%’와 ‘입법 중단 65.9%’는 지금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선언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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