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료를 막고, 지역간 물류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년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횟수 116.3회, 물동량은 60억 건에 육박한다"며 "택배서비스는 이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서비스인데, 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은 기본요금 외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2년 제주도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매 건당 제주도 2160원, 도서지역 2764원의 추가배송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추가배송료가 어떤 산출근거와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도서·산간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취약지역의 물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여전히 요금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개별 사업자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금지 △추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 부과 허용 △사업자에 추가배송료 산출근거 및 부과사유 등 신고·고지 의무 부여 △국토교통부에 지역별 부과현황 공시 및 추가배송료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차별없이 보편적인 물류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진보당은 오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경남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지부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차별과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부장은 "지금까지 제주도민과 도서산간 주민들은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면서도 추가 배송비라는 이름의 차별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며 "3천 원·5천 원, 많게는 1만 원이 넘는 비용을 당연한 것처럼 떠안아야 했고, 어떤 경우에는 배송 불가라는 이유로 구매 자체가 거부되는 현실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에 택배 운임이 산정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활까지 차별 국민의 기본권 차별이다. 택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온라인 주문', '의료용품', '생활필수품', '학습 자료'까지 택배 없이는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한다면 과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에 추가 배송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명확한 기준과 정부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부장은 "이 법안은 택배 추가 배송비의 자의적 부과를 금지하고 도서산간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으며 국민 누구나 동등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서산간에 산다는 이유로 삶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국민 모두의 생활권 평등을 위한 법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세우는 법이다"라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논의에 착수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 추가배송비로 인한 구조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규모는 전국 477개 지역, 약 88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제주도 8개 섬지역 66만 4922명, 전라남도 278개 섬지역 7만8071명, 경상남도 82개 섬지역 9만9673명, 인천광역시 42개 섬지역 3만3046명, 그 외 전북·경북·충남 등 다수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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