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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s 강원도... 난항 겪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산업 구상 7년째... 환경부 반대에 막혀
▷ 강원도, "환경부 요구 황당해"
▷ 국민권익위, 의견 청취 위해 간담회 진행

입력 : 2022-11-25 11:00
환경부 Vs 강원도... 난항 겪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출처 = 양양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名山) 중 한 곳인 설악산,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이 설악산은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총 398.237㎢,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해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개의 높은 산봉우리를 품고 있는데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장 조사하는 모습 (출처 = 양양군)

 

 

강원도는 이 넓디넓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합니다. 이른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케이블카를 통해 설악산의 절경을 즐기는 데 용이해지면 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5년,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그 효과를 분석해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환경부의 허가 아래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승인했던 환경부에서 장관이 교체되더니, 2018년 3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부동의할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즉,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그 환경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曰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측은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통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계획이 적정하고, 사업입지가 타당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량권을 남용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부동의 결정이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몇몇 부분이 보완되면 부동의 결정을 재고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에게 보완책을 요구했고, 강원도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강원도에게 요구한 건 아래 세 가지 항목입니다.


1.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붙여라

2.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 안정성을 분석해라

3.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 풍속, 풍향을 실측하라


강원도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은 관련법에 의거해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시추 조사를 하면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며, 지주 및 건축물의 제일 높은 곳에서 풍속과 풍향을 재는 건 실행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측은 “산양 한 마리,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환경부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며 실제로 이행하기도 불가능한 과잉 처분”이라며 환경부를 적극 비판했는데요.

 

 

(출처 = 양양군)

 

 

강원도 曰 “환경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2차 보완요구를 넘어서 설악산에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강원도의 도민들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민 만 오천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이해관계자를 불러모아 소통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설악산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집단민원을 ‘조정’하기에 앞서 지역주민과 단체를 다시 한번 불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와 환경부 간의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풀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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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