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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s 강원도... 난항 겪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산업 구상 7년째... 환경부 반대에 막혀
▷ 강원도, "환경부 요구 황당해"
▷ 국민권익위, 의견 청취 위해 간담회 진행

입력 : 2022.11.25 11:00 수정 : 2022.11.25 13:08
환경부 Vs 강원도... 난항 겪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출처 = 양양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名山) 중 한 곳인 설악산,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이 설악산은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총 398.237,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해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개의 높은 산봉우리를 품고 있는데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장 조사하는 모습 (출처 = 양양군)

 

 

강원도는 이 넓디넓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합니다. 이른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 사업, 케이블카를 통해 설악산의 절경을 즐기는 데 용이해지면 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5,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그 효과를 분석해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환경부의 허가 아래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승인했던 환경부에서 장관이 교체되더니, 20183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부동의할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그 환경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曰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측은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202012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통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계획이 적정하고, 사업입지가 타당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량권을 남용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부동의 결정이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몇몇 부분이 보완되면 부동의 결정을 재고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에게 보완책을 요구했고, 강원도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강원도에게 요구한 건 아래 세 가지 항목입니다.


1.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붙여라

2.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 안정성을 분석해라

3.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 풍속, 풍향을 실측하라


강원도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은 관련법에 의거해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시추 조사를 하면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며, 지주 및 건축물의 제일 높은 곳에서 풍속과 풍향을 재는 건 실행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측은 산양 한 마리,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환경부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며 실제로 이행하기도 불가능한 과잉 처분이라며 환경부를 적극 비판했는데요.

 

 

(출처 = 양양군)

 

 

강원도 曰 환경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2차 보완요구를 넘어서 설악산에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강원도의 도민들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6, 강원도민 만 오천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이해관계자를 불러모아 소통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설악산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집단민원을 조정하기에 앞서 지역주민과 단체를 다시 한번 불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와 환경부 간의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풀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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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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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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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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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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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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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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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